반응형 개발사업시 하수처리 부담금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기준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관련법 : 「하수도법」 ▣ 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