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1 농지보전부담금 개념과 납부대상 및 분할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관련법 및 관련규정 : 「농지법」, 「농지업무편람」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2.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