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1 지역지구제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와 세분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정의 지역지구제의 정의 지역지구제란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거나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한 지역 단위로 묶는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지금은 폐지된(‘23.1.1. 폐지) 「도시계획법」에서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법률 폐지와 동시에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의 주요 법조항들이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국토계획법」으로 옮겨 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지구제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부적한하나, 부동산업계 또는 비전문가 ..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