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념,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주요 내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란 준공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시행자와 별개로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는 계획이다.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산업단지 관리권자 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