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개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란 준공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시행자와 별개로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는 계획이다.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관리기관
산업단지 관리권자
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②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산업단지 관리기관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산업단지 관리란?
①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②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③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②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④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시 의제 사항 (법 제33조의 2)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 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 2ㆍ제18조ㆍ제18조의 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 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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