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재결1 토지수용의 정의 및 적용대상,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 사업의 대상 토지수용이란?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