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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토지수용의 정의 및 적용대상,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 사업의 대상

by 'Hwa bro'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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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수용 적용 대상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대상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관련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토지보상법」 에 따른 업무절차 (사업인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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