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천점용허가1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하천 관련 용어 정의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