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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by 'Hwa bro'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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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관련 용어 정의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②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 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③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구역 결정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10조)

①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완성제방 :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계획제방 :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

③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 계획하폭 :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

④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계획홍수위 :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⑤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⑥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

 

 

점용허가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30조 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참고 : 하천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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