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시행 관련 규정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 - 학교시설이란? ▣ "학교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2.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3.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적용 범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 (법 제3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 2025.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