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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의 시행 관련 규정

by 'Hwa bro'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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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 -


  학교시설이란?  

▣ "학교시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2.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3.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적용 범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 (법 제3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조)

   → 감독청은 위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감독기관 :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 (「초·중등교육법」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래 서류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 해야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4.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5. 시행계획의 평면도
     6. 개략설계도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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