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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관련 규정 (경관심의 대상, 심의 시기 등)

by 'Hwa bro'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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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정의

*근거법령 : 「경관법」

 

▶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 도시 ·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경관계획은 시 ·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 · 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위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임
1) 도시지역에서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경우
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사업면적 30만㎡ 이상인 경우
3) 별표 제3호 다목 해당사업인 경우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의 마을정비구역 내 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시기

* 경관법 시행령 [별표]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시기
1. 도시의 개발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경관심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을 말한다. (대부분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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