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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공장설립 승인 관련 규정 (「산업집적법」)

by 'Hwa bro'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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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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