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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 주요 내용, 종류

by 'Hwa bro'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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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산업을 발전과 국토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연방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5조에 ‘사전협의’라는 제목 하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협의할 것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1979년 12월 「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제5조의 제목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회’로 바꾸어 현재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81년에 환경청(지금의 환경부)의 발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993년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1999년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008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과정은 첫째,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여 고려토록 한다. 둘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 3분야로 나뉜다. 자연환경에는 기상·지형·지질·동식물상·해양환경 등이, 생활환경에는 토지의 이용·대기질·수질(지표·지하)·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전파장해·일조장해·위락·경관·위생·공중보건 등이, 사회·경제 환경에는 인구·주거·산업·공공시설·교육·교통·문화재 등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은 첫째,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결정된 평가항목, 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입지 타당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협의 이후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의 전반적인 요소에 걸쳐있는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자의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국책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며 평가에 따라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이 있다.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필요하며 통상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공사 시 대책 중심으로 출발하여 큰 변화 없이 운영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온실가스감축, 이상기후 대응 및 적응,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반영이 필요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허가 등의 행위 전에 시행한다.
'전략환경역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그로 인한 영향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에 비해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가 쉬운 소규모 개발사업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예를 들어 유물출토, 자연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 지역 등을 위해 미리 조사 평가하는 것이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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