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관계획1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관련 규정 (경관심의 대상, 심의 시기 등) 경관계획의 정의*근거법령 : 「경관법」 ▶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 도시 ·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경관계획은 시 ·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