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계획법 주민공람1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공람 기간 산입시 국·공휴일 제외 여부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14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 또는 구청 등 공공청사도 주말에는 일반민원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람기간 14일 중 기간 중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평일을 공람기간에 산입해야 할까?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2024.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