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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14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 또는 구청 등 공공청사도 주말에는 일반민원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람기간 14일 중 기간 중 국·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추가로 평일을 공람기간에 산입해야 할까?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열람기간 중의 국·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기간 중 국․공휴일의 제외여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55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따른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59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하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동기간내 국․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도 산입되고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만 그 익일로 만료되는 것임. 참고로 대법원 판례(1982.2.23, 81 누 204)에 의하면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산입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음.
(도시정책팀-596, ’04.02.10)
※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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