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장문화재지 표조사 기관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①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