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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절차 및 조사 기관 실시시기

by 'Hwa bro'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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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주요 내용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문화재조사연구단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수면·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단 골재채취 사업의 경우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③ 위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이나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및 조사 기관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거법조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7조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①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③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④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박물

⑤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사업의 유형별 지표조사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대표적으로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만 기술토록 하겠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완료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1)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재지표조사 (토지이용 용어사전)

   2) 근거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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