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이란?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참고 :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
▨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념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
부과대상 및 기준
1. 부과대상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가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대상규모 :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이 5천㎡ 이상
※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적용
- 적용시기 : '07. 11. 18 이후 채광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 또는 광업법 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07. 11. 18 이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 적용시기 : '07. 11. 18 이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2. 부과제외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른 해양새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한함
3. 부과시점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 부과대상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권자에게 통보
- 인·허가 등을 통보받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권자는 1개월 이내에 부과
4. 부과금액 산정기준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1) '01. 10. 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2) '01. 10. 08 이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부과대상사업
①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15. 1. 1 부터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②④ 훼손면적(㎡)의 산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 다음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계 훼손면적 산정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갯벌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다음, 다음의 경우는 훼손면적에서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 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 답, 임야, 염전, 하천, 유지, 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 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동 규정 시행일인 '01. 10. 08 이후 설치된 무허가 시설, 비닐하우스 등은 적용 제외
③⑤ 지역계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별표2의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 답, 임야, 염전, 하천, 유지,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1
2) 1)외의 지목인 경우 : 0
▶ 녹지지역 : 2
▶ 생산관리지역 : 2.5
▶ 농림지역 : 3
▶ 보전관리지역 :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 4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보전관리, 생산관리 등과 같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도지역 계수
-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 녹지지역 계수 적용
- 해당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 계수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준용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 지역별 지역계수
▶ 법 제34조 제1항의 제3호의 3등급 권역 : 2
▶ 법 제34조 제1항의 제2호의 2등급 권역 : 3
▶ 법 제34조 제1항의 제1호의 1등급 권역 : 4
▶ 법 제34조 제1항의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 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관련법 조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2의5
○ 면제대상
- 생태계의 보전, 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
1. 자연환경복원사업(100%)
- 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2조
2. 법 제12조의 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100%)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100%)
4. 법 제38조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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