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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준용'의 사전적 의미, '준용'의 법률 적용, '준용'의 법률 해석 사례

by 'Hwa bro'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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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의 사전적 의미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일.
※ 출처 : 두산백과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다.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출처 : 위키백과사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
[법률]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진

 

  '준용'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나 법무사 처럼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것이다. 전문 로펌이 아니더라도, 현업에서는 다양한 법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통상 '준용'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나열 하였듯이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조항의 반복을 피하여 법률을 간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준용'의 법률 적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 위의 법 제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내용은 국가산업단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다.

 

 

「도시개발법」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의 법 제78조에서 준용하는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준용'의 법률 해석 사례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함.

 

이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제1호),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제2호)하고 있는바,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철도, 광장, 공원, 수도, 학교,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함(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참조))을 설치하는 사업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

  한편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로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11. 21. 회신 16-0347 해석례 참조)임을 고려할 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정과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로 거쳐야 함.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만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비용부담이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사업 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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