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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 -
미지급용지가 발생하는 원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사업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별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시 사업부지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이 누락된 토지 발생
미지급용지는 주로 공익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오류로 인해 발생함
미지급용지 보상 절차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 미지급용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토지가 위치한 행정청에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하여야 함 (절차는 아래와 같음)
<미지급용지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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