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청구 개념
매수청구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매수청구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 자가 물건의 이용관계를 종료할 때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종류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 공법상의 매수청구권에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 종류에는 사업시행자의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의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권,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매수청구권,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피수용자의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매수청구권 [買受請求權]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매수청구
*관련법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사유지를 소유한 개인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부지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전, 답, 잡 등의 지목인 경우 매수청구도 불가능하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내 다른 행위로 토지이용도 사실상 불가하므로, 사유재산침해가 불가피하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부지의 토지 매수청구
*관련법 조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그러나,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29조)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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