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 정의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1)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후 도시·군관리계획(안)이 작성, 주민공람을 통하여 입안
- 주민공람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함
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
*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필요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됨
*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민에게 공고해야 함
2) 주민공람 이후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짐(지형도면고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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