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제28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2)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
가. 지정근거 : 농지법 제28조~제30조 (※ 당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43조)
나.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지정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5조)
-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 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시·군 사업(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
사업 등) 시행부서 → 시·군 농지부서 → 시·도 농지부서
3) 용도구역의 구분 (농지법 제28조 제2항)
가. 농업진흥구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 용 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작지대 뿐만 아니라 전작지대나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 및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잡종지·
대지 등도 지정 가능함
나.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가능함
4) 지정대상 (농지법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당초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용도지역(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이 지정된 경우는 행정착오이므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정조치 가능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3조)
5) 지정기준
▷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연적, 경제·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 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농업지대는 읍· 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 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
구분 | 기준 | 비고 |
평야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으로 산정 |
중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
|
산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6) 지정절차(농지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① 시·군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도 작성 통보(시·도지사)
②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 작성(시·군· 자치구청장)
③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시·군·자치구청장)
④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신청
(시·군·자치구청장)
⑤ 시·군 자치구청장이 지정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
⑥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⑦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시·도지사)
⑧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지정도면 및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읍·면·동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시·군·자치구청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법 및 절차
▣ 농업진흥지역 해제
1)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분야협의(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참조)를 완료한 후에 농지전용협의 요청과
동시 또는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 가능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로 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
하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2) 해제승인요청시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
▷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 되는 각종 지구· 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관리계획
변경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 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 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 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① 농업진흥지역해제 요건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그 농업진흥 지역
안의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본문내용 중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써
-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해제절차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진흥지역 해제요청이 있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첨부
서류 및 작성방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 가능
▶ 시·도지사는 용도지역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함
※ 진흥지역 해제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군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고시가 난 경우 시·
도지사(농지부서)에게 통보하도록 명시 → 시·도지사(농지부서)는 고시문 확인 후 진흥지역 해제 고시
* 참고자료 : 2023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2023)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4) | 2023.11.19 |
---|---|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등장 배경, 개념, 해외사례 (0) | 2023.11.18 |
도시개발사업의 등장과 목적, 개발계획의 내용 (2) | 2023.11.18 |
정비사업의 종류와 수립절차,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2) | 2023.11.16 |
뉴어바니즘의 정의와 적용사례 및 한계 (0)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