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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및 지정 목적, 해제 방법 및 절차

by 'Hwa bro'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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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 개요

 

▣ 제도도입 목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로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농지 및 상대농지제도를 권역별 보전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

▣ 농업진흥지역 지정

 

  1) 목적 (농지법 제28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2)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

      가. 지정근거 : 농지법 제28조~제30조 (※ 당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43조)

      나.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지정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5조)

               - 시·도지사는 경지정리·간척지내부 개답·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속히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시·군 사업(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

                  사업 등) 시행부서 → 시·군 농지부서 → 시·도 농지부서

  3) 용도구역의 구분 (농지법 제28조 제2항)

      가. 농업진흥구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 용 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작지대 뿐만 아니라 전작지대나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 및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잡종지·

                      대지 등도 지정 가능함

      나.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가능함

  4) 지정대상 (농지법 제2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 당초 법상 지정대상이 아닌 용도지역(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

          관광휴양지역, 산림보전지역 등)이 지정된 경우는 행정착오이므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정조치 가능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3조)

  5) 지정기준

     ▷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연적, 경제·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업 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농업지대는 읍· 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 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

구분 기준 비고
평야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농지분포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으로 산정
중간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산간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6) 지정절차(농지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① 시·군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도 작성 통보(시·도지사)

     ②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 작성(시·군· 자치구청장)

     ③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시·군·자치구청장)

     ④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및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신청

         (시·군·자치구청장)

     ⑤ 시·군 자치구청장이 지정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

     ⑥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⑦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시·도지사)

     ⑧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지정도면 및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읍·면·동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시·군·자치구청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법 및 절차

▣ 농업진흥지역 해제

  1)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분야협의(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참조)를 완료한 후에 농지전용협의 요청과

          동시 또는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 가능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로 녹지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

         하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③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2) 해제승인요청시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0조)

     ▷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의제 되는 각종 지구· 구역 등의 지정(이하 “도시관리계획

         변경등”라 한다)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이하 “농지전용허가협의”라 한다)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 전용허가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진흥지역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실시계획· 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어 첨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시· 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① 농업진흥지역해제 요건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그 농업진흥 지역

           안의 부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본문내용 중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도로· 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써

                -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해제절차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진흥지역 해제요청이 있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첨부

               서류 및 작성방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 가능

           ▶ 시·도지사는 용도지역변경 등 고시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함

               ※ 진흥지역 해제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군계획시설 등) 결정(변경) 고시가 난 경우 시·

                   도지사(농지부서)에게 통보하도록 명시 → 시·도지사(농지부서)는 고시문 확인 후 진흥지역 해제 고시

 

 

               * 참고자료 : 2023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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