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종류
1. 정비사업의 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ㆍ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③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3. 소규모 정비사업의 종류(근거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이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 제3항에17조제3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 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규모 재개발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수립절차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상위계회
- 10년 단위로 수립(5년 타당성 검토, 반영)
- 도지사가 대도시 아닌 시 대상으로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 인정 - 수립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기본계획수립절차
기본계획수립 | → | 주민공람(14일) | → | 관계기관협의 | → |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2. 빈집정비계획
- 빈집의 실태조사 후 사용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 빈집정비 기본방향, 추진ㆍ시행 방법, 재원조달계획, 매입 및 활용방안 등 수립
- 정비계획 수립절차
정비계획수립 | → | 주민공람 (14일) |
→ |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 고시 | → |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
도시계획적 발전방안
1. 도시 내 정비사업의 총괄적 추진
- 상위계획 상에서 각종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계획 수립 필요
- 정비사업 필요지역의 도출과 지원ㆍ활성화방안 수립으로 공공에서 적극적 사업추진 지원
2. 정비사업의 연계 활성화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생활 SOC 등 주민필요시설 적극적 확보
- 기부채납 공간은 민간에서 운영ㆍ활용, 민간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지역 활성화
3. 주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입체적 계획
-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부지 등 정비사업 인근의 공공시설 적극활용
- 지상ㆍ지하 등을 활용하여 주택 및 공공시설 등 적극적 확보
4. 민간 사업추진 컨설팅 및 재원 지원방안 마련
- 민간 추진주체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컨설팅 조직 마련
- 도시, 건축, 재원조달, 시공사 선정, 세금 등 각종 필요서비스 지원
- 장기저리 이자 지원 및 재원조달, 공공시설 이용 서비스 등 복합적 지원
*참조 : 공생계와 함께 하는 도시계획기술사 vol.8
<참고>
- 용어 : 1) 네이버 지식백과
2)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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