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등장
1. 등장배경
개별법(택촉법, 산입법 등)에 근거한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법('20.1. 폐지)에 의한 사업도 사업 간 조성목적이 중복되어 있으며, 시행절차가 미비한 등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계획법 전면개정(현행 '국토계획법'으로)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2. 개념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계획 이념을 실현시키는 행위이므로 실체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계획적 개발체제’ 속에서 진행되므로 다양한 계획제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적으로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공간개발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 등 모든 개발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위한 개발지구 선정과 사업의 범위 및 방법은 도시민의 생활수준과 가치관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사회환경과 지역경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개발대상구역이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시 주변지역과 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포함하는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쾌적성․안전성․편리성이 있는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목적
첫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셋째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이다.
3.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4. 도시개발법과 관련법의 관계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과의 관계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규정
한다.
2)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
가.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
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
-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실시 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의
작성·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주요내용
1) 법률 제정의 기본방향
- 주택, 산업단지, 유통, 관광휴양, 역사,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통합 또는 단일기능의 단지·도시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통합
- 택지의 신속한 공급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은 당분간 존치하되 장기적으로 도시개발법에 통합
-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확대
2) 지정규모
가. 도시지역
- 주거·상업용지(1만㎡이상), 공업지역(3만㎡이상), 자연·생산녹지지역(1만㎡이상)
나. 비도시지역 : 30만㎡이상 (주변학교 존재 시 20만㎡이상)
3) 사업시행방식
가. 수용사용방식(택지 등의 집단적 공급 필요시)
-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초기 재원확보 부담
나. 환지방식(기존시가지 정비 및 지가 비싼 경우)
- 주민참여 유도, 사업비 저렴, 사업의 장기화
다. 혼용방식
- 구역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 시 제시사항
1. 주요 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8조)
① 학교시설계획
② 문화재 보호계획
③ 초고속정보통신망 계획
④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⑤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⑥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⑦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⑧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⑨ 전시장,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⑩ 보육시설계획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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