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이란?
▨ 관련법 및 관련규정 : 「농지법」, 「농지업무편람」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의 목적
-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2.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및 조성을 위해 농지의 전용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다만, 농지가 전용됨으로써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경우나 농업인 필수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 2.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2023. 8. 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통상적으로 농업의 보존 및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제외한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의 경우 대부분 농지보전금 납부대상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④ 법 제38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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