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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도로의 정의 및 구분, 관련규정, 도로구역

by 'Hwa bro'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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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2. 법률상 정의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로의 구분

 

1. 「건축법」에 의한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 · 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高架道路) :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모별 구분

- 광로 : 1류(폭 70m이상),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

- 대로 : 1류(폭 35m 이상 40m 미만), 2류(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폭 25m 이상 30m 미만)

- 중로 :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 3류(폭 12m 이상 15m 미만)

- 소로 : 1류(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폭 8m 이상 10m 미만), 3류(폭 8m 미만)

 

③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 · 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 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구역

▶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도로란 개설되어 통행이 이루어지는 실제 폭원을 말하지만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개설을 위해 필요한 사면 또는 구조물 등 그 경계를 포함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또한, 도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 : 두산백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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