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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산업단지 개념 및 종류, 지정권자, 개발절차

by 'Hwa bro'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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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개념 및 종류

 

1. 산업단지의 개념

산업단지는 공업활동을 위해 따로 지정하여 다수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집적한 장소로, 크게 두 가지 목적에 의해 지정된다. 첫째는 국가적·도시적 토지 이용 계획의 측면에서인데, 도시계획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공업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여러 공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통적 사용 및 여러 공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련 업종들의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산업의 고속성장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지역균형개발 등의 필요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개발한 바 있고, 낙후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에는 지방고용법에 의하여 공업단지 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영국·스코틀랜드·웨일스 등 공업단지의 계획·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업자가 주축이 되어 부동산 개발의 일환으로 공업단지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점차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1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하여 전국에 수많은 공업단지(약칭: 공단)가 건설되었다. 공업단지 내에서는 각종 공업시설의 이용계획·임대·매도 행위 등에 관하여 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 근래에는 공업단지 대신 산업단지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현대에 들어와 단순한 공장들의 입지뿐 아니라, 관련 연구시설이나 교육·문화·유통·지원 시설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전경

 

2. 산업단지의 종류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 · 계열화, 지역 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 지역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②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③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 ·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④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 · 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ㆍ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

☞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산업단지 지정권자

 

1. 국가산업단지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일반산업단지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30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10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4. 농공단지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발절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특례법') 두 법률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두 법률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기간에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산입법과 달리 산단특례법은 산단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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