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정의
1. 사전적 정의
▶ 인간이나 차가 다니는 비교적 큰길로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 도로는 태고로부터 인류와 함께 발전하여, 현대의 자동차 시대에 필요한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되어 왔다. 또한 생산과 유통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교통체계(交通體系) 중에서 특히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2. 법률상 정의
▶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도로의 구분
1. 「건축법」에 의한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내 주요 지역 간이나 시 · 군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高架道路) :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모별 구분
- 광로 : 1류(폭 70m이상), 2류(폭 50m 이상 70m 미만), 3류(폭 40m 이상 50m 미만)
- 대로 : 1류(폭 35m 이상 40m 미만), 2류(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폭 25m 이상 30m 미만)
- 중로 : 1류(폭 20m 이상 25m 미만), 2류(폭 15m 이상 20m 미만), 3류(폭 12m 이상 15m 미만)
- 소로 : 1류(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폭 8m 이상 10m 미만), 3류(폭 8m 미만)
③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 · 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 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구역
▶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도로란 개설되어 통행이 이루어지는 실제 폭원을 말하지만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개설을 위해 필요한 사면 또는 구조물 등 그 경계를 포함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또한, 도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 : 두산백과,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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