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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주요내용, 주민제안 사례

by 'Hwa bro'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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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1. 주민제안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입안 제안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 참여제도이다.

 

 

2. 도입배경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인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성의 주된 목적이며 주체이기도 한 주민이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법제화된 시기는 1981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시점이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적인 주민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이 중앙집권적 하향식 계획수립에서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형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의 도시관리가 요구되었으며,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제안 제도의 주요내용

 

1. 근거법 조항 : 「국토계획법」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제안의 유형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의 요건

 도시·군계획시설 : 토지면적의 4/5

 지구단위계획 : 토지면적의 2/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토지면적의 2/3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불가피할 경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 (심의 시 20% 이상 가능)

 

3) 입안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계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 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제도의 문제점 및 사례

 

1. 제도의 문제점

1)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방식의 문제점

   - 현행 공청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그룹 또는 행정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절차의 일부로 관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및 공람의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은 일반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주민 참여 부재

   - 입안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그동안 국토 및 도시계획은 행정의 지원받는 계획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참여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계획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 「국토계획법」에서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에 의한 입안 제안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이 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수준이며, 직접 계획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2. 주민제안 사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자동차정류장 부지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용도지역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폐지

 

2) 개발계획(안)

   - 위치 :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15,900.9㎡)

   -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동주택

   - 밀도 : 용적률 399.99%, 건폐율 52.70%

   - 규모 : 지상 24층, 지하 4층(높이 89.8m)

 

3) 공공기여(안)

   - 공공기여총량 : 45% 이상

   - 공공시설 : 도로(15%)

   - 공익시설 : 문화시설(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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