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제도의 개념
1. 주민제안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입안 제안하는 제도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 있는 주민 참여제도이다.
2. 도입배경
▶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인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성의 주된 목적이며 주체이기도 한 주민이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가 법제화된 시기는 1981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시점이지만, 사실상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현실적인 주민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이 중앙집권적 하향식 계획수립에서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형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의 도시관리가 요구되었으며, 현행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제안 제도의 주요내용
1. 근거법 조항 : 「국토계획법」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주민제안의 유형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동의 요건
① 도시·군계획시설 : 토지면적의 4/5
② 지구단위계획 : 토지면적의 2/3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토지면적의 2/3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불가피할 경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 (심의 시 20% 이상 가능)
3) 입안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계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 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제도의 문제점 및 사례
1. 제도의 문제점
1)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방식의 문제점
- 현행 공청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그룹 또는 행정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 일반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행정절차의 일부로 관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및 공람의 문제점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은 일반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주민 참여 부재
- 입안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그동안 국토 및 도시계획은 행정의 지원받는 계획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참여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계획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 「국토계획법」에서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에 의한 입안 제안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이 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수준이며, 직접 계획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2. 주민제안 사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자동차정류장 부지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용도지역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폐지
2) 개발계획(안)
- 위치 :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15,900.9㎡)
-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공동주택
- 밀도 : 용적률 399.99%, 건폐율 52.70%
- 규모 : 지상 24층, 지하 4층(높이 89.8m)
3) 공공기여(안)
- 공공기여총량 : 45% 이상
- 공공시설 : 도로(15%)
- 공익시설 : 문화시설(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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