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 및 도시계획 용어 모음39 도시개발사업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 관련법 : 「도시개법」 ▣ 법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2024. 5. 2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및 부과기준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관련법 : 「하수도법」 ▣ 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2024. 5. 21. 도시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관련 규정 (경관심의 대상, 심의 시기 등) 경관계획의 정의*근거법령 : 「경관법」 ▶ 경관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 · 문화경관, 도시 ·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 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 · 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한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경관계획은 시 · 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 · 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2024. 5. 10.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무상귀속 시설 검토(법 제66조 제2항) 「도시개발법」 ■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 2024. 2. 5.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